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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6호에 있는 ‘ 까 사 미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는 점,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연령 등을 모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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