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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4』 피고인은 2010.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00: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선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냉탑 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79』 피고인은 2018. 7. 18. 1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동광로 CGV 극장 맞은편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설로 3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판시 첫 머리 기재한 내용을 비롯하여 총 세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재판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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