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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18 2017노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밖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의 대가를 제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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