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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16 2017노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5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액이 약 84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이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조세 포탈범이 아닌 세금 계산서 수수질서를 위반한 질서 범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와 소 사장 명의 업체들은 가공거래를 포함하여 부가 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에 관한 매입 세액에 관하여 공제 받지 못하여 그 세 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기술적인 특허를 보유한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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