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7.6.1.선고 2007노683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07노683 명예훼손

피고인

김 00

항소인

검사

검사

신승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1. 25. 선고 2005고정531 판결

판결선고

2007. 6. 1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1. 24. 11 : 00경 새마을금고 분소 2층 회의실 내에서 새마을금고 대의원 86명이 참석한 감사직 출마자 후보 연설 자리에서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몇 명이 담합하여 몇 년간에 걸쳐 금고 제 경비 지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및 자금을 유용하여 연합회 감사에 적발되어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모000의원을 통해, 연합회 모000 장에게 부탁, 사건을 축소 은폐시켰다는 소문이 전쟁영웅처럼 계속 떠돌고 있고, 위와 관련하여 횡령금액을 실제 변상까지 했다는 등 고소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 중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연합회 감사에 적발되고 이를 변상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또한 위와 같이 연설하게 된 경위가 위 새마을금고의 감사직 후보자 연설에서 이사장과 직원들의 새마을금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비록 이사장 등이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기초하여 사실인 양 연설한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연설한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인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므로 비자금 사건을 은폐 축소시켰다는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은 2, 935, 000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 역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직원회식비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시재금을 분실한 직원들을 위해 충당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① 피고인이 감사직 출마자 후보 연설 자리에서 피해자나 금고직원이 몇 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연설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 또한 ② 이러한 사실이 연합회 감사에 적발되어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모000 의원을 통해 연합회 모000장에게 부탁, 사건을 은폐 · 축소하였다고 연설하여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위 ①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부연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 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 .

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1999. 1. 15. 부터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1999. 1. 15. 부터 2005. 1 .

14. 까지 이 사건 금고 감사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 ②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상북도지부는 2004. 1. 5. 부터 같은 달 13. 까지 이 사건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 피해자나 이 사건 금고 직원들이 1999. 12. 경부터 2002. 12. 경까지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여 비자금을 조성 · 사용하였음을 적발한 사실. ③ 이에 이 사건 금고는 위 특별검 사결과에 따라 2004. 1. 30. 경 위 비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고 직원들에게 각 변상조치 하게 하는 한편, 2004. 3. 경 피해자에 대하여 경고, 이 사건 금고 직원들에게는 정직 1월 등의 징계를 한 사실. ④ 그 후 피해자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2005. 1 .

24. 11 : 00경 이 사건 금고 대의원 86명이 참석한 감사직 출마자 후보자 연설을 함에 있어서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몇 명이 담합하여 몇 년간에 걸쳐 금고 제 경비지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및 자금을 유용하여 연합회 감사에 적발되어,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보고가 없어 잘 모르지만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모00 의원을 통해 연합회 모 00장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시켰다는 소문이 전쟁영 웅처럼 계속 떠돌고 있고, 위와 관련하여 횡령금액을 실제 변상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연설내용 중 이 사건 금고 이사장 등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연합회 감사에 적발되고, 이를 변상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 다만 이사장 등이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연설시 '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확한 보고가 없어 잘 모르지만 ' 이라는 가정적 전제임을 언급하였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미루어 보아 소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며, 또한 위와 같이 연설하게 된 경위가 이 사건 금고의 감사직 후보자 연설에서 이사장과 직원들의 새마을금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연설한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인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비자금 사건을 은폐, 축소시켰다는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찬우

판사박원철

판사 박진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