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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0416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O은 1966. 8. 3.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1966. 9.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7. 4. 10. P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9.9분의 36 지분을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1968년 8월경 Q에게 249.9분의 35.5 지분을 매각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매각하였고, 위와 같이 매각된 지분은 다시 피고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이전되었다.

② 피고 N는 O의 상속인으로 1984. 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①항과 같이 매각되고 남은 나머지 249.9분의 16.7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N는 1996. 1. 30. 그 중 249.9분의 2.84 지분을 피고 K에게 매각하여 1996. 2. 16.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피고 N의 지분은 249.9분의 13.86 지분(= 49,980분의 2,772 지분)이 남게 되었다

(한편, 당시 피고 K은 이미 이 사건 토지 중 249.9분의 8.8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그 소유지분이 249.9분의 11.64 지분에 이르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 C, E, F, G, J, K, L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공유지분 현황표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별지3 건물의 표시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별지5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별지5 감정도 표시 11, 15, 7, 8, 17, 16, 22, 21, 10, 4, 1의 각점을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27.1㎡(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지’라 한다)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 N는 종래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④ 피고 B, E, R(피고 F 소유 지분의 당시 소유자), J, G, H 피고 J 소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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