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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4 2019가단106135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전 1,45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전 1,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원고가 49/150 지분을, 피고 B가 1/150 지분을, K 및 피고 C이 각 50/1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2019. 4. 2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5. 3. 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K이 1987. 12. 1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L와 자녀들인 피고 D, E(장남, 호주상속), F, G, H, I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L가 1999. 2. 4.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최종 지분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불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부쳐 그 지분비율로 매각대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D, E, F, G, H, I의 주장 이 사건 토지상에는 M씨의 분묘가 전체 면적의 약 2/3 가량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하단의 1/3 면적 부분을 현물분할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힘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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