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부여군 H 대 1,42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충남 부여군 H 대 1,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30/150 지분을, 피고 B, C은 각 5/150 지분을, 피고 D, F는 각 20/150 지분을, 피고 E은 58/150 지분을, 피고 G은 12/15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에는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1채와 부속건물 1채가 ‘ㄱ’자 형태로 존재하고 위 각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마당,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