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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20.11.27 2020가단103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 2. 22.자 2017가소209...

이유

집행비용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데,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할 집행비용은 아래와 같이 1,000,801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집행비용으로 696,500원(경매예납금 500,000원 송달료 192,000원 인지액 4,5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므로 304,301원이 부족하다.

굴착기 운반비용 400,000원(을 제1호증) D 사건 89,780원(을 제2호증) 집행비 수수료 6,000원 집행비 여비 79,200원 집행비 우편료 4,580원 E 사건 511,021원 (을 제3, 4호증) 감정료 381,700원 공고료 82,500원 송달료 42,321원 인지액 4,500원 합계: 1,000,801원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분쟁이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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