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기소된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점,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전립선암 수술과 췌장암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2000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되어 형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