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비가 오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손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 4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