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3노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오래 전 군 복무 중이던 1971년경 정신이상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13. 4. 13.에도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그러한 사정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2007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으로 가족친지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짜고짜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