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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61 국민은행 전하동지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C(44세)로부터 “경찰관입니다. 도와주기 위해 출동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가, 왜 자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들 일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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