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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나10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9.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65,000,000원을 빌려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500,000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2017. 3. 9. 원고에게 현금으로 2,5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다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피고는 계좌송금을 통해 6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계좌이체를 통해 원고에게 총 6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 피고에게 3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금원 대여 이전에 피고가 500,000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500,000원을, 이 사건 금원 대여일인 2017. 3. 9. 현금 2,5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7. 3. 9.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금원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500,000원과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2,500,000원을 합한 돈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 위 65,000,000원 이외에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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