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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단27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4. 7. 4. 40,000,000원, 2008. 7. 11. 15,000,000원, 2008. 8. 21. 1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 3. 16. 5,000,000원, 2006. 3. 31. 5,100,000원, 2006. 5. 8. 30,000,000원, 2010. 9. 8. 3,000,000원 합계 43,1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3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이는 1994. 11. 4.자 30,000,000원, 2003. 4. 22.자 10,000,000원, 2009. 9. 23.자 2,000,000원, 2010. 4. 1.자 1,500,000원의 각 대여금 및 이자의 변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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