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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 길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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