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적십자혈액원 앞 길까지 B 투싼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