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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24 2019가단211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봉화군 C 전 1,79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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