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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8가단572
지상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F 임야 3정9단6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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