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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8.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 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습한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 인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6세) 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016. 12. 9. 01:09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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