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3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이 있어서 입원한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위 1, 2, 4 내지 6, 10, 11, 14, 16, 18 내지 20, 22, 23, 25, 26, 29 내지 33, 35 내지 38 기 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위 3, 7 내지 9, 12, 13, 15, 17, 21, 24, 27, 28, 34 기 재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 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7. 경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라이나 생명보험( 주) 의 ‘ 무배당 배당 스페셜 케어 건강 2 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 경까지 총 11개의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합계 929,212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7.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군포시 AA에 있는 AB 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