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다 또는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7559』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8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 간질환 외’ 의 병명으로 같은 날부터 2010. 3. 2.까지 21 일간 입원한 후 2010. 3. 3.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8 곳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가입한 11개의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각 피해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47,41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할 당시 간 수치가 높고 만성 간질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그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기간은 14일로 충분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과다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3,310,826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57』 피고인은 2006. 5. 25. 경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무배당 스페셜 케어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9개 보험회사와 각종 보장성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