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1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보석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D, E의 머리맡에 서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체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