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업주 D(여, 54세)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0.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