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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2227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39보병사단 B대대 C중대 D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징계사유 원고는 제39보병사단 B대대 D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2. 7.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의 가정을 가진 사람이므로 마땅히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중대 부하인 피해자 F에게,

가. 2014. 2. 16. 08:1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일어났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3. 6. 11:09경 “굿모닝♥”,

4. 5. 23:52경 “잘 챙겨 먹으니 이쁘네!”,

4. 13. 18:11경 “F랑 밥 좀 먹고 싶다, F 나빠, 날 피해.”,

4. 16. 10:46경 “같이 뒹굴어보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일과시간 외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관등성명으로 부르지 않고 “G” 등으로 지칭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로나민골드 비타민을 사주고 비타민을 먹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등 개인적인 관심과 호의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나. 2014. 3. 8. 16:13경 피해자에게 “진급, 장기하고 싶은 욕심 있어 ”라고 물으며 ‘진급, 장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의 의도가 무엇인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는지,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원고가 성상납까지도 원하는지 추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 원고가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위장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후, 위장이 안 좋을 때는 명치와 배꼽 사이에 부항을 뜨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부항 뜨기를 권유하다가, 원고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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