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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LPG 가스레인지의 불을 이용하여 특수폭행,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화재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재물손괴에 대하여 감경영역,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각 선택, 최종 권고형: 징역 6월∼3년 1월)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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