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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3 2018노17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D의 귀를 잡아 뜯어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D을 야구방망이와 발로 폭행하면서 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책, 야구방망이, 손, 발로 때려 폭행하고, ‘지금까지 너한테 들인 돈을 내장과 눈알을 팔아서 받겠다’, ‘개처럼 행동해라. 화장실 갈 때도 기어가라’고 말하고, ‘오줌을 받아먹으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컵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3의 가항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거나, 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에 공책을 던져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3의 라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을 뿐이다.

피고인

B는 공소사실 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나는 도둑놈입니다’라는 표시를 목에 걸게 하고, 개 사료를 먹으라고 말하고, 펜치를 주면서 ‘손가락 하나 뜯어라’라고 말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4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진짜 창피한 게 뭔지 보여주겠다,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강당에서 때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맨발인 상태로 피해자 D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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