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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717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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