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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295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 E, F, G, H, I, J, K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결).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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