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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69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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