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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51905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종교집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헌금수입과 이를 지지하고 찬동하는 성년회원들의 헌금수입 및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와 유사한 종교단체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격려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① 주택구입을 위해 총 226,599,600원을 수차례에 걸쳐 차용하거나 무단으로 수령하였고, ② 교육비, 연구비, 선교활동비, 컨퍼런스강사료 명목으로 총 258,111,060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511,710,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조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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