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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84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6.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2009. 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의 집 근처에서 주차된 B의 SM5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교하고, 2009. 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회 성교하고, 2013. 8. 5. 18: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각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고소인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3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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