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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재고단2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6. 중순경 금포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0. 8. 중순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2010. 9. 중순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B과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벌법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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