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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5842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382,081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9.부터, 380,38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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