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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2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의 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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