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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1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피해자 D( 여, 29세) 과 교제하다가 2017. 9. 5. 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동안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0. 19:00 경 인천 연수구 E,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7 장을 전송하고 “ 아버지도, 이걸 보도, 보고, 뭐라

하는지 봅시다,

상황 파악이 안되나 본데 오기 부리 세요, 영상은 기니까 직접 보여드릴 거고”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22:00 경 위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져 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서 내가 항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라, 일주일에 세 번 만 나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너의 집이 풍비 박산이 나는 것을 보고 싶냐,

자존심, 오기 때문에 니 인생 망해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니가 지금 오기 부리는데 응 난 지금 그 오기 그게 진짜 존나 꼴 보기 싫으니까 응 그건 진짜 존나 꼴 보기 싫어요

지금”, “ 잘 들으세요

누나 응 카 톡 그리고 인터넷,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거고, 누나가 지금 나한 테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데 난 누나한테 분명히 기회를 줬어”, “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아 니는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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