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7. 18: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38세) 의 나체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9. 14:08 경부터 2016. 12. 20. 09:36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H 메시지로 위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 아 씨 발 돈 보내라고.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돈 보내.
지금 집으로 간다.
지랄하지 말고 지금 너 전화해. 너 지금 사기꾼이냐.
지금 안 보내면 뒷감당은 네 가
해. 오늘 못 보면 저녁에 집으로 갈 거야. 집에서 오늘 나쁜 꼴 보기 싫으면. 그니까 전화를 할래
아니면 좆될래
오늘 나 만나서 안 말리면 너 진짜 오늘 좆된다는 것만 알아. 지금 쌩까냐
쌍년 아 ”라고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 19: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메시지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가 마신 술값 조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문자 내용
1.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