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1.까지 신병기초훈련을 받았고, 1968. 10. 12.부터 수송교육대에 입소하여 수송교육을 받던 중 정신분열증 등으로 1968. 12. 24.부터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69. 4.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정신분열증(망상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입대 전부터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왔고,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구타가혹행위 등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신체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