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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4351
전세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11. 11. 25.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천만 원, 존속기간 2011. 11. 25.부터 2014. 11. 25.까지, 전세권자 C으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위 내용의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하고, 위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1. 25. 접수 제3239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2. 5. 9.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361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2. 5. 9. 접수 제24300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2012. 6. 1.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0601호로 압류결정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2. 6. 4. 접수 제29608호로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4791호)을 제기하여 2013. 7.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나2522호)하였으나 2014. 12. 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전세권에 관하여 피고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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