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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971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C이 D에 대하여 제기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152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착수금을 2,500,000원, 성공보수금을 ‘승소의 경제적 가액 중 3%(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소송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착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착수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3. 7. 15. 원고가 성공보수금의 증액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소장 사본에 자필로 “승소의 경제적 가액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겠습니다. 2013. 7. 15.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다음에 자필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에서 2013. 12. 18. 변론이 종결되고 2014. 1. 8.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 주문의 요지는 “D는 C에게 153,8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4.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14.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승소의 경제적 가액은 161,579,233원[= 승소원금 153,889,000원 지연손해금 7,690,233원(승소원금에 대한 2013. 3.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14. 1. 8.까지 304일을 연 6%로 계산한 금액, 소수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

)]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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