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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261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의 사내 협력업체인 C 소속 근로자이자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4. 12. 22. 피고와 착수금을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성공보수금을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와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다액의 금액’으로 각 정하여 현대자동차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2015. 1. 5.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지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00호 병합된 사건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

, 현대자동차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3.경 비정규직지회와 재판외 화해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재판외 화해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무렵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재판외 화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으로 피고가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보다 다액인 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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