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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가합7457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30,80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로부터 시흥시 승지로 7에 있는 시흥능곡 신한인스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위임에서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의 부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인지대, 감정료 등 소송비용 일체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먼저 납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위임에 대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합의금 또는 조정ㆍ화해ㆍ판결 등을 통하여 판결금 등을 지급받으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성공보수와 원고가 먼저 납부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성공보수는 소가 제기되어 감정비용이 납부된 이후 합의, 조정, 판결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20%(부가세 별도)로 한다.

피고가 판결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성공보수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2가합32558호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내용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2012. 4. 20. 제기하였고, 2013. 8. 22. 그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2013.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8. 종전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액인 487,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종전 소송 과정에서 감정료 42,130,000원 = 최초 감정료 3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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