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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5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5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 맞은 편 노상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그 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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