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813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F은 위 D 2902호의 소유자 및 임대인이며, G는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1. 2016.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11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계약하는 날에 피고인이 있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임대차 계약서가
3. 22.에 작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계약한 날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자서하고 도장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은 계약 당일 없었고 H이나 G도 피고인은 그날 없었다고
하는데, 증인 혼자서 있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그러면 자필도 본인이 하고 그것이 인감이라고 하는데 저 인감인지도 잘 모릅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 2012. 3. 22. 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시 F이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G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당시 위 사무실에 없었고 피고인과 G만 참여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상 임대인 란의 서명 날인은 잔금 일인 2012. 4. 20. 경 추가로 기재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11. 18. 자 범행 2016. 11. 18.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1483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그리고 또 얘기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