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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9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9. 22:21경 부산 영도구 B, 2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와 사귀는 사실을 따지려 하는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인터폰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인터폰을 망가뜨렸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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