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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4. 04:4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원룸 앞길을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큰 소리로 떠들며 걸어가던 중 위 원룸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원룸 거주자용 공동 자동현관문을 발로 3회 차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에 달린 번호입력용 자물쇠을 주먹으로 1회 쳐 뚜껑이 떨어지게 하여 위 자동현관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위 번호입력용 자물쇠를 수리비 10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을 보고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추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키 교체 영수증, 현관자동문 수리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른바 ‘주취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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