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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228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원고는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103,000,000원의 대출채무 중 98,5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A를 대위하여 C은행에 82,069,975원을 지급한 후, 피고 A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33675호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0,542,656원 및 그 중 80,300,683원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8. 확정되었다.

나.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283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80,59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0628호로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채권 및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9,117,468원 합계 89,712,468원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받을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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