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원고는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103,000,000원의 대출채무 중 98,5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A를 대위하여 C은행에 82,069,975원을 지급한 후, 피고 A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33675호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0,542,656원 및 그 중 80,300,683원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8. 확정되었다.
나.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283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80,59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0628호로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채권 및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9,117,468원 합계 89,712,468원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받을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