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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의 23 하나은행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차량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2,430,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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