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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4』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6 부근 도로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다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변경한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SM6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차량을 수리비 약 1,929,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449』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6: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술집 앞에서부터 위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G 소재 ‘H’ 음식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음식점에서, 차량이 좌우로 왔다갔다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질문에 관계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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