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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법 1985. 12. 26. 선고 85노2944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317]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은 피고인 자신의 것이거나 이와 동시할 재산에 한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미화 100불권 10매(증 제8호)를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제2의 가"의 점(미화 11만 불 및 싱가폴화 9,880불에 대한 국외도피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첫째, 본건 제1범죄사실인 채권회수의무 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1에게 15만 불을 보관시킨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15만 불을 보관시켜 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이 위 채권에 대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였고, 둘째, 본건 제2범죄사실인 외화도피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국외은행에 예치한 미화 11만 불과 싱가폴화 9,880불 및 국외은행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시킨 미화 1,000불은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공소외 1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돈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전제아래 피고인이 위 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도피시켰다고 하여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설시 제1,2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과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 그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중인 1981.2.경과 1984.4.경, 1983.3.경 세차례에 걸쳐서 미국에 입국하는 기회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 공소외 1에게 한번에 미화 5만 불로써 도합 15만 불을 보관시켜 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귀국후 이를 추심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후 위 미화 15만 불을 반환받았다가 그중 3만 불은 공소외 1에게 다시 송금해 주고, 나머지 12만 불중 11만 불은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싱가폴지점에 예금하고, 나머지 돈중 일부를 싱가폴화로 교환한 후 싱가폴화 9,800불을 싱가폴 유오비(united overseas bank)은행에 예금하였으며, 또 피고인 돈인 미화 1,000불을 위 유오비은행의 귀중품보관함에 보관시켜 외화를 도피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 제2차 공판기일 이후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그 무렵 미국에 간 일도 없고 공소외 1에게 미화 15만 불을 보관시킨 일도 없으며, 단지 1984.12. 말경에 공소외 1이 미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15만 불을 보관시켜 달라고 부탁하기에 당시 공소외 2주식회사 싱가폴지점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3의 구좌에다 그 돈을 송금, 입금시키도록 대답함으로써 공소외 1이 공소외 3 구좌에 15만 불을 송금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던 중에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돈중 3만 불은 공소외 1에게 다시 송금해 주고 나머지 12만 불중 미화 11만 불은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싱가폴지점에 예금하고, 나머지는 일부는 싱가폴화로, 일부는 미화로 찾아 가지고 있다가 소비하고 남은 싱가폴화 9,880불은 싱가폴 유오비은행에 예금하고, 미화 1,000불은 유오비은행 귀중품보관함에 보관시켜둔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싱가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1984.4.경 미화 11만 불을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싱가폴지점에, 싱가폴화 9,880불을 싱가폴 유오비은행에 각 예금하고, 미화 1,000만 불을 위 유오비은행 귀중품보관함에 넣어 보관시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공소외 1에게 미화 15만 불을 보관시켰고, 그리하여 공소외 1이 1984.12.말경 싱가폴의 공소외 3 구좌에 송금, 입금시킨 돈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피고인의 돈이었는지,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은행에 예금 또는 보관시킨 위 돈이 피고인의 돈이었는지를 따져보기로 한다.

우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미화 15만 불을 보관시켰고, 피고인이 국외은행에 예금, 보관시킨 돈이 피고인의 돈이었다는 수사기관 및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표, 피고인의 여권사본의 각 기재(여기를 보면, 피고인이 1980년경부터 1985년경 사이에 미국에 입국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다)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보강하거나 인정할만한 증거도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원심 제2차 변론기일 이후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포함),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3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매매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입금통지서, 은행거래원장등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공소외 2주식회사의 말레이지아 본부장으로 있다가 1982년경부터는 같은회사 싱가폴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3.12.30,자로 본사 해외담당부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1983.12.31. 귀국한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 공소외 1은 1973년경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은 미시간주 스텔링 하이츠시에서 자동차부품 수출입상을 하고 있고, 공소외 1은 남편과는 별도로 미시간주 트레이시에서 벽난로등의 판매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공소외 1은 1984.12. 중순경 미시간주 스텔링 하이츠시에 있는 동인소유의 공장건물을 미화 26만 5천불에 일시불로 매도하고 세금 및 미납월부금을 공제한 179,934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그 당시 동인은 1985.5.경 홍콩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던 벽난로 제품판매전시회에 참가하여 벽난로를 대량구입할 생각으로 위 돈을 그때까지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동인과 다른 사업체를 가진 남편이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위 돈을 남편 몰래 해외에다 보관하기로 하여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피고인에게 그 보관방법을 문의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가 싱가폴에 있을적에 부하직원으로 있던 공소외 3이 그때까지도 싱가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공소외 1에게, 싱가폴에 있는 공소외 3 구좌로 입금시키도록 하라고 하며 자세한 것은 후에 연락하겠다고 대답한 후, 싱가폴에 있는 공소외 3에 전화를 하여 공소외 3 명의의 은행구좌를 하나 만들고 그 구좌번호를 미국에 있는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알려주라고 부탁한 사실, 그에 따라 공소외 3이 체이스 맨하탄은행 싱가폴 지점에 그 명의의 구좌를 만든 후 그 구좌번호를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알려주자, 공소외 1이 1984.12.말경 공소외 3 구좌에 미화 15만 불을 송금, 입금시킨 사실, 그후 공소외 1은 1985.2.25.경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위 15만 불중 3만 불 다시 반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3이 3만 불을 공소외 1에게 송금해준 후 나머지 12만 불은 계속 동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시켜둔 채로 있던 사실, 그런데 1985.3.경에 이르러 공소외 3이 동년 5.1자로 본사 근무발령을 받게 되자 공소외 3은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돈의 보관관계를 문의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85.4. 초순 사업차 중동에 가는 길에 싱가폴에 들러 공소외 3을 만나 은행에서 위 12만 불을 모두 찾아서(그중 11만 불은 미화수표로, 나머지 1만 불은 싱가폴화 2만 불로 교환해서 찾았다), 그 무렵 미화 11만 불은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싱가폴지점의 피고인 구좌에 예금으로 입금하고, 싱가폴화 2만 불중 1만 불은 공소외 3에게 보관시켰는데 동인이 같은해 4.11. 위 돈중 싱가폴화 9,880불을 싱가폴 유오비은행의 피고인구좌에 예금시킨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그가 가지고 있던 미화 1,000불을 위 유오비은행의 귀중품보관함에 넣어 보관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미화 15만 불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관시켰다가 반환받은 돈이 아니라, 공소외 1이 그 소유부동산을 매도한 돈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부탁한 것이고, 후에 피고인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예금한 미화 11만 불이나, 유오비은행에 예금한 싱가폴화 9,880불은 모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돈임이 분명하므로, 위 돈을 가리켜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소 제1범죄사실중,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미화 15만 불을 보관시키고도 그에 대한 채권회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점과, 공소 제2범죄사실중 피고인이 미화 11만 불, 싱가폴화 9,880불을 국외은행에 예금시켜 외화를 도피시켰다는 점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오비은행의 귀중품보관함에 은익시킨 미화 1,000불은 공소외 1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돈이라고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 미화 1,000불에 대하여는 외화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피고인은 위 1,000불도 공소외 1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화 12만 불중 11만 불은 크레디트은행에 예금하고, 나머지 1만 불은 싱가폴화 2만 불로 바꾸어서, 그중 1만 불은 공소외 3에게 주어 그가 9,880불을 피고인 구좌에 예금하였고, 나머지 싱가폴화 1만 불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일부 소비하고, 그 잔액은 1985.4.6. 입국하면서 갖고 들어와 집중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채 갖고 있다가 압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심판결의 제3의 가(3)범죄사실에 적시된 싱가폴화 7,947불이고 증 제4호이다)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보건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 동시행령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외국환관리규정 제6-1조, 제6-1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비추어 보면, 국내의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 특히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매각, 예치하는 등으로 이를 집중하여야 하나,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경우에, 그 인정된 해외여행경비를 당해 해외여행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겨서 휴대수입하는 때에는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까지는 그 집중의무가 면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제3범죄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집중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범죄성립시기를 귀국후 10일 또는 20일로 인정하여 판시 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오류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원심판결 제3의 가 (3)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1985.4.6. 귀국하면서 미화 402불, 싱가폴화 7,947불을 소지하고 들어와 10일 이내에 집중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위 싱가폴화는 피고인이 갖고 나간 경비가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싱가폴에서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돈중 일부를 환전하여 사용하고 남은 돈인 데다가 그 액수가 미화 3,000불을 초과하므로 위 항 기재의 미화 402불 및 싱가폴화 7,947불 전체에 대한 외화집중의무는 귀국후 1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1.경부터 1983.12.30.까지 사이에 공소외 2주식회사 브루나이, 싱가폴, 남아연방, 케이프타운 지점장 및 말레이지아 사업본부장등으로 현지에 거주하면서 동 지역의 건설, 토목공사의 수주 및 시공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귀국하여 1984.1.1.부터 1985.1.29. 사이에 본사 해외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타가 현재는 공소외 4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자인바,

1. 1980.5.경부터 1983.12.30.경까지 사이에, 위 말레이지아, 싱가폴등지에서 동남아지역의 건설 및 토목공사 수주를 하면서 커미션 등으로 외화인 미화를 취득하여 갖고 있다가, 1983.8.25.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싱가폴지점에 하와드(HOWARD)라느 가명으로 비밀구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20만 불을, 같은해 12. 초순경 30만 불을 각 예치시켜 도합 50만 불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후, 공소외 2 회사의 해외담당부사장으로 발령받아 1983.12.31. 귀국하여 국내거주자가 되었으면 20일이내에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의뢰를 하여 이를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치 아니하고,

2. 1985.4. 초순 일자미상경 싱가폴에서, 소지하고 있던 미화 1,000불(증 제8호)를 국내로 반입할 생각없이 싱가폴 유오비은행의 귀중품보관함에 넣어 보관시켜 이를 은익하여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 도피시키고,

3. 거주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소지하고 있는 외국화폐, 외화채권등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소정기간내에 금융기관에 매각, 예치하는 등으로 이를 집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 1984.3.23. 싱가폴에서 귀국하면서 한일은행 매각 시티뱅크 여행자수표 100불권 7매를 소지 입국하고,

(2) 같은해 5.12. 싱가폴, 일본등지를 여행하고 귀국하면서 같은 여행자수표 100불 2매와 일화 4,500엥을 소지 입국하고,

(3) 같은해 6.17. 싱가폴에서 귀국하면서 같은 여행자수표 100불권 1매를 소지 입국하고,

(4) 같은해 7.26.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등을 여행한 후 귀국하면서 바레인화 112디나, 사우디화 151리알을 각 소지 입국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6개월내에 한국은행등 금융기관에 매각, 또는 예치하는 등으로 이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 1985.4.6. 싱가폴에서 귀국하면서 미화 402불, 싱가폴화 7,947불을 소지입국하였음에도 10일이내에 한국은행등 금융기관에 매각 또는 예치하는 등으로 이를 집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설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설시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채권회수의무 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에, 판시 제2의 재산국외도피의 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판시 제3의 각 대외지급수단, 집중의무 위반의 점은 각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이번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외건설산업에 투신한 이래 수많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올려 외화획득에 공헌한 바가 크고, 본건 범행등에 관련하여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모두 반입시켜 국가에 헌납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미화 100불권 10매(증 제8호)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으로 도피시킨 재산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① 피고인은 1980.5.경부터 1983.12.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미국 일리노이주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여동생 공소외 1에게 도합 15만 불을 보관시켜 동 금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후 1983.12.31. 귀국하여 국내거주자가 되었으면 20일내에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심하지 아니하고(공소 제1중 채권회수의무 불이행의 점), ② 피고인은 1985.4.2.경 싱가폴로 가서, 공소외 2 회사 싱가폴지점장인 공소외 3으로부터 동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로부터 송금받아 보관중이던 12만 불을 교부받았으면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월 초순 일자불상경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싱가폴지점에 그중 11만 불을 예치하고, 나머지중 일부는 싱가폴화로 교환한 후 공소외 3에게 그중 9,880불(미화 4,454불 상당)을 교부하여 동월 11. 동인으로 하여금 싱가폴 유오비은행에 이를 예치시켜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 도피시켰다(공소 제2의가 외화도피의 점)는 점을 보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위 공소사실중 외화도피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고, 위 공소사실중 채권회수의무불이행의 점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제1범죄 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이창구 장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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